근로계약서작성법1 [근로기준법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나중에 써도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반드시 체크할 5가지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많은 신입 사원이나 이직자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는 회사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곤 하는데요,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출근 첫날 책상에 앉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 2026.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