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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02] 수습기간이라고 월급 떼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의 조건

by 근로마스터 2026. 3. 24.

수습기간 월급 90%, 모든 직종에 적용될까?

취업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회사는 수습 3개월간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1.수습기간 임금 감액 조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단기 알바 제외)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 노무 업무종사자가 아닐 것


2.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편의점 스태프, 택배 하차, 청소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다

수습기간은 단순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일 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Tip
계약서에 '수습 3개월' 명시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