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 모든 직종에 적용될까?
취업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회사는 수습 3개월간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수습기간 임금 감액 조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단기 알바 제외)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 노무 업무종사자가 아닐 것
2.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편의점 스태프, 택배 하차, 청소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다
수습기간은 단순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일 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Tip
계약서에 '수습 3개월' 명시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