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월급1 [근로기준법 #02] 수습기간이라고 월급 떼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의 조건 수습기간 월급 90%, 모든 직종에 적용될까?취업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회사는 수습 3개월간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이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수습기간 임금 감액 조건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단기 알바 제외)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 업무종사자가 아닐 것2.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편의점 스태프, 택배 하차, 청소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다수습기간은 단순히 업무를.. 2026.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