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내가 일한 야근 값은 얼마?
"대체 내가 추가로 일한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1.5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수당 계산의 핵심 베이스: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에 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실비변상적 수당(식대, 교통비), 성과급(실적에 따라 변동), 명절 떡값(정기성 없음) 등
통상시급 계산법
- 보통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월 총액을 나눕니다.
***** 통상시급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9 *****
2. 본격적인 연장근로수당 계산
자, 이제 내 통상시급을 알았으니 실제 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공식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여기서 '1.5'는 기존 시급(1)에 가산 수당(0.5)을 더한 값입니다.
3. 실전 시뮬레이션: "A 씨의 이번 달 야근 수당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씨의 조건
기본급: 월 250만 원
직책수당: 월 20만 원 (통상임금 포함)
식대: 월 10만 원 (통상임금 제외)
이번 달 연장근로(야근) 시간: 10시간
i) 1단계: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월 총액: 250만 원 + 20만 원 = 270만 원
통상시급: 2,700,000 / 209 ≈ 12,919원
ii) 2단계: 연장근로수당 계산
수당: 12,919원 × 10시간 × 1.5 = 193,785원
A 씨는 이번 달에 10시간의 야근을 하고 약 193,785원의 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 (휴일 1.5 + 연장 0.5)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수당은 연장·휴일수당과 중복됩니다.
예) 밤 11시까지 야근한 경우, 오후 6시
10시(연장 1.5), 오후 10시
11시(연장 1.5 + 야간 0.5 = 2.0)
5. 결론 : "내 노동의 가치, 정확히 알자"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회사가 주는 대로 받거나, 계산법이 복잡해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것처럼 기본 개념과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통상임금을 파악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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