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1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7월 15일~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사업주융자'도 인하…신용 2.7%, 담보 1.2% 금리 적용202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제도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긴급 대책이에요.🔎 주요 내용 요약 👷♀️ 근로자 융자란?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예요.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며,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대상 :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당한 재직자 및 퇴직자-용도 :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주거비 등-상환 :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 🏢.. 2025. 7. 8. 이전 1 다음